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의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의신청인)연 락 처 (전자우편주소)연 락 처 (전자우편주소)
공 개 청 구 (이의신청) 요 지
안 건 상 정 사 유
담 당 부 서 검 토 의 견
기 타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10.11)]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신자 : 의안번호: 호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 화 번 호 ( 모사 전송 번호 )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전자 우편 주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의결과(의결주문)심의결과(의결주문)
이 유이 유
양양군행정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양양군행정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양양군행정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양양군행정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양양군행정정보공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10.1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 유
심의사항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심의사항심의 안건 (이의신청내용)심의 안건 (이의신청내용)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10.11)]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개별 발언요지(회의진행상황)은 별지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일자번호성 명주 소연락처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일결 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10.11)]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성 명 (법인명및대표자)성 명 (법인명및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청인)연 락 처 (전자 우편 주소)연 락 처 (전자 우편 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심의 결정 내 용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정보공개심의회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정보공개심의회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정보공개심의회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정보공개심의회장 양양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군정보공개심의회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7.10.1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양양군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공개대산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

제5조(정보공개 부서 지정 및 역할)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1. 정보공개 접수·배부·처리현황 관리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무② 정보공개 접수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자치행정담당관 서무담당, 읍·면의 경우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4.>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발급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③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2.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정보의 공표)

제6조(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3.>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군민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23.>④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3.>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원문공개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방법)

제8조(공개 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정보공개 청구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기타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간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21.2.23., 2024. 11. 14.>2.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군수가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제12조(심의회 운영) <개정 2021.2.23.>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2.23.>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에서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결정 통지)

제15조(결정 통지)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책무)

제16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록 인정될 때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소집 시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3.>

제1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제20조(적용의 예외)

제20조(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하거나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행정자료실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이 가능한 도서나 간행물 등

제21조(비용부담)

제21조(비용부담) <신설 2021.2.23.>① 영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한 수수료는「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따라 징수하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우송에 드는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며,「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