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 접 수 일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접 수 번 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청 구 인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공 개 형 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수 령 방 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해 당 여 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수 수 료 감 면감 면 사 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청 구 인 이 름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직 급이 름이 름(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주요공개대상목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 산 년월일보 존 기 간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및대표자)
1. 청 구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소재지)
2. 공개청구 안 건 명
3. 공개청구 요 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문 및 참고자료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12.23.)

[별지 제4호서식]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고흥군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서기서기간사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

[별표 1] 공표대상 행정정보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 제6조제1항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업무계획기획실연1회3월중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1.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예 산〃연1회1월중〃
1.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기 금〃연1회1월중〃
1.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결 산재무과연1회결산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
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지방재정 운영결과기획실연1회8월중〃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군 수행정과분기분기 익월중〃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환경산림과월1회익월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통계기획실연1회익년도 3월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사업체 기초통계〃연1회익년도 3월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광업, 제조업 통계〃연1회익년도 3월중〃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기타 통계해당부서연1회익년도 3월중〃
6.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군정자체평가 결과기획실연1회익년도 1월중〃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조례 제6조 제2항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기획실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인쇄물 또는 인터넷 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군보 또는 인터넷 게재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 조정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 세외수입 조정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 공공요금 조정계획〃〃〃〃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안점점검 및 진단결과안전총괄과〃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최종보고후 1월이내인터넷 게재
4.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구매, 용역, 수의계약 사항수의계약 사항재무과〃계약체결 후 1월이내〃
5.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공청회 개최 결과해당부서〃공청회 개최일부터 1월이내〃
6.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 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기타공개해당부서〃공개결정일부터 1월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총괄부서)

제2조(총괄부서)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실·과·소, 읍·면(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별 해당 기관의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실·과·소,읍·면의 장(이하 “집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 12. 30.>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1. 정보공개청구서식(별지 제1호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고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목록 <개정 2014. 12. 30.>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4. 12. 30.>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2. 30.>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공표의 방법)

제5조(공표의 방법)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30., 2025. 5. 9.>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0.>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1. 고흥군 및 고흥군 소속행정기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개정 2009. 4. 10., 2014. 12. 30.>2.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개정 2014. 12. 30.>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9조(공표매체의 관리)

제9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보: 군보 담당부서2.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제11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른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질의, 건의, 진정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2조(심의회 안건상정)

제12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5. 9.>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