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8 시행 2016-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이의신청)요 지
심의를요하는사유
처리부서검토의견
기 타※이의신청서 등 기타 입증자료※이의신청서 등 기타 입증자료
청 구 인 (이의신청인)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이 유이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재적의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6>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수신 :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장(주관부서의 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의 장)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6>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②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요청)

제6조(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 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소집)

제7조(심의회 소집)①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7. 8.>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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