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12-28 시행 2007-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제2조(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① 행정정보공개(이하 “정보공개”라 한다)를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기관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접수장소는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로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와 기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① 고령군 소속의 모든 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② 공개청구된 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보유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고령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수 있다.④ 공개청구된 행정정보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① 영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2와 같다.②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자료가 A4기준 5매 이하인 간단한 정보의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보유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이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보유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여부 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3명,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9조(공개목록의 작성 등)군수는 매년 1회 공개 대상목록을 작성, 일반주민이알아볼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총괄)

제10조(운영총괄)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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