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별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시 홈페이지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예 산기획예산과연1회1월중시 홈페이지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추경예산기획예산과수시추경성립후 1개월이내시 홈페이지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기 금기획예산과연1회1월중시 보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결 산회계과연1회결산승인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부채현황기획예산과연1회3월중시 홈페이지
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연도별 상환계획기획예산과연1회3월중시 홈페이지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시 장자치행정과연1회3월중시 홈페이지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 측정결과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결과수도과수시결정후 5일이내시 홈페이지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 측정결과대기․소음 측정결과기후환경과수시결과후 15일이내시 홈페이지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기후환경과연1회2월중시 홈페이지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민원봉사실연1회1월중시 홈페이지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통 계 연 보 (사업체총괄)스마트정보과연1회1월중시 홈페이지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통계조사 결과도시계획 관련통계도시디자인과변동시변동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 형태
6. 주요업무 평가성과관리기획예산과연1회3월중시 홈페이지
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 장 기 종합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 문 별 중․ ․ 장 기 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기획예산과 (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8.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사 용 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8.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 수 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8.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세외수입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8.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기타공공요금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용역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 및 결과물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 량안전총괄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 후 1월이내시 홈페이지
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 널안전총괄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 후 1월이내시 홈페이지
11. 교량,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 집행현황건설과연1회의회의결일 및 예산집행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재난,수방안전총괄과수시예산집행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공사계약회계과 (해당부서)수시공사계약일로 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 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설계변경 공사계약회계과 (해당부서)수시공사설계변경계약 일로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5. 행정심판 재결결과행정심판 재결결과기획예산과수시재결서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6. 지방세이의신청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지방세관련세정과수시심의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7. 공청회 결과 보고서공 청 회 결과보고해당부서수시공청 일로부터 1월이내시 홈페이지
1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업무편람민원봉사실수시지침변경후 1월이내시 홈페이지
1,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 구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 구 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요 지
3. 안건상정 사 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 부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비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비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 부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비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
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이의신청인 (공개청구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 소 (소재지)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심의사항심의사항심의사항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주 문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사 유
기타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기타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기타필요하다고 인 정 된 사 항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년 월 일 목포시정보공개심의회
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심 의 위 원
심 의 위 원
심 의 위 원
심 의 위 원
간 사위원장결 재
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토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12․31, 2015.11.23., 2023.1.6.>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23.>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1.23.> 
심의회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①시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접수·안내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③시장은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표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①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해야 할 행정정보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측정 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 조사 결과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8.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11.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치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15. 행정심판 재결 결과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7. 공청회 결과 보고서18.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기는 별지〔별표〕와 같다.<개정 2013·6·19>

제4조(심의회의 심의요청)

제4조 (심의회의 심의요청)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②간사는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세 배부하여야 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제5조 (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에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비밀누설 금지를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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