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
제2조 (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등)①시장은 시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접수·안내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③시장은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표 등 종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①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 해야 할 행정정보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3.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 관련 검사·측정 결과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 조사 결과6.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8.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9. 2천만원이상의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10.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11.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12.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13. 총 공사비 2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사항14.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중 설치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그 사유 및 내역15. 행정심판 재결 결과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7. 공청회 결과 보고서18.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시기는 별지〔별표〕와 같다.<개정 2013·6·19>
제4조(심의회의 심의요청)
제4조 (심의회의 심의요청)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민원봉사실장에게 제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②간사는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세 배부하여야 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제5조 (대외 비밀누설 금지 등)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에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 비밀누설 금지를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