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사기준표

100시간 이상3점최근 5년간 체납 횟수도지사기타 (군수 및 유관기관)평가기준
없음1회~4회5회 이상2점1점심사항목별 기준범위 안에서 점수 부여
54~1점 (1회당 -1점)0
정 량 평 가1. 공적기간5∙ 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간 (월단위 절사)∙ 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간 (월단위 절사)∙ 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간 (월단위 절사)
정 량 평 가2. 거주기간5∙ 영월군 총 거주기간 (월단위 절사)∙ 영월군 총 거주기간 (월단위 절사)∙ 영월군 총 거주기간 (월단위 절사)
정 량 평 가3. 수상경력5∙ 공적기간,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 ∙ 공직자로 재직 중에 받은 수상 경력 제외 ∙ 수상내역 중 가장 배점이 높은 1건만 해당∙ 공적기간,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 ∙ 공직자로 재직 중에 받은 수상 경력 제외 ∙ 수상내역 중 가장 배점이 높은 1건만 해당∙ 공적기간,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적만 인정 ∙ 공직자로 재직 중에 받은 수상 경력 제외 ∙ 수상내역 중 가장 배점이 높은 1건만 해당
정 량 평 가4. 준법·도덕성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정 량 평 가5. 가점사항∙ 자원봉사 활동 실적(당해 연도)∙ 자원봉사 활동 실적(당해 연도)∙ 자원봉사 활동 실적(당해 연도)
탁월우수보통기타
15~1110~65~15~1
지역사회 파급15~1110~65~1
사회적 이슈(언론)7. 주민여론 및신망도15∙ 주민여론, 신망도, 책임감, 성실성 등(누리집 온라인 투표)
예산반영(국∙도비)8. 지역사회 내 역할 및 참여도15∙ 자생단체 활동 등 지역사회 내 역할 ∙ 군 주관 행사 참여도 ∙ 기타 지역사회 활동 전반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월군민대상조례 [별표1] <신설 2025. 4. 4.>
심사기준표(안)

년 월 일
조 사 자 :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 ○ (인)
영월군공적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수상후보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직업
주 소
신청부문
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위 사람을 영월군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기타 공적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부 문접수번호접수번호
주 소“사진”
소속(직업)“사진”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사진”
성 별연령연령“사진”
○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공적요약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기간 ○ 공적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부 문순위
주 소
성 명생년월일직업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년도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영월군민대상 심사위원장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심사위원 성 명 : (인) 영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영월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영월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연도별부 문 별사 진
성명(한자)생년월일사 진
직 업직 위사 진
주 소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영월군민대상 수상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영월군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영월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 6. 14.>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군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애향대상은 영월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하며, 특별공로상은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4. 6. 14.>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4.>1. 모범군민상 (5명)가. 사회봉사부문나. 산업경제부문다. 문화부문라. 체육부문마. 농림어업부문2. 애향대상 (1명)3. 특별공로상 (1명)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하며, 군민대상 특정 부문에 공적이 현저히 뛰어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제5조(시상시기 및 시상)

제5조(시상시기 및 시상)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개정 2024. 6. 14.>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4.>2.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3. 수상후보자 탈모상반신 반명함 사진 2매4.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14.>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또는 스크랩 등) <개정 2024. 6. 14.>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4.>

제7조(수상자 결정 및 심사방법)

제7조(수상자 결정 및 심사방법)① 수상자는 제6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영월군민대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6. 14.>②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별표1)를 참고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영월군민대상 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심사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25. 4. 4.>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수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4.>1. 모범군민상가.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 효행,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나. 산업경제부문: 상업, 공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다. 문화부문: 문화ㆍ예술 및 학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라. 체육부문: 영월군 체육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영월군 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마. 농림어업부문: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2. 애향대상: 영월군 출향인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영월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3. 특별공로상: 국내ㆍ외에서 영월군의 명예를 크게 빛냈거나 지역발전 기여 및 선행 등을 실천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제9조(수상 제외자)

제9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29, 2022.10.14.>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 6. 14.>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4. 본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4. 6. 14.>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에게 군의 실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정 2024. 6. 14.>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 <개정 2024. 6. 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6. 14.>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및 각급기관의 장과 사회단체장2.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밝고 식견과 경륜이 높은 자 <개정 2024. 6. 14.>③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개정 2024. 6. 14.>2.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14.>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2024. 6. 14.>

제16조(기록보존)

제16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상자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17조(상패제작)

제17조(상패제작) 군민대상의 상패 제작(문안 및 모형)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제작한다. <개정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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