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 녹색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6.11.25>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11.25>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6.11.25>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6.11.25>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월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6.11.25>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2.「영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2016.11.25>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영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8.>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 5. 8.>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교수<개정 2016.11.25>2. 생산계 대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의원 <개정 2026. 5. 8.>4.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8.>[제목개정 2016.11.2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16.11.25>5. 녹색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2016.11.25>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25>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6.11.25>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28.>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2016.11.25>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2016.11.25>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2016.11.25>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2016.11.25>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6.11.25., 2026. 5. 8.>[제목개정 2016.11.25]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16.11.25>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2016.11.25>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2016.11.25>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25>③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1.25]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2016.11.25>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2016.11.25>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2016.11.25>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2016.11.25>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25>③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1.25]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개정2016.11.25>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11.25]
제14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14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11.25>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6.11.25>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6.11.25>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11.25>② 군수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제목개정 2016.11.25]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교육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6.11.25>
제16조(생산ㆍ기술개발 지원)
제16조(생산ㆍ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제17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7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5>[제목개정 2016.11.25]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1.25>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1.25]
제19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9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영월군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25>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6.11.25>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2026. 5. 8.>
제21조(사무분장)
제21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6.11.25>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