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전 화전 화휴대폰휴대폰
품 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 용 료
사용목적
비 고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반납확인점검사항○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반납확인점검사항○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반납확인반 납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 및 기타지역에 분산·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84.01.09, 개정 2008.06.04>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84.01.09, 개정 2008.06.04>

제5조(사용절차)

제5조(사용절차)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1, 2008.06.0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04>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6.04>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9, 개정 1990.07.09, 개정 2008.06.04>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재난 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04>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반환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04>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1.10>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1989.01.10, 개정 2007.5.25, 개정 2008.06.0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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