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 영월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영 월 군 수 귀 하 □ 양수기 사용시 준수사항 ◦ 대여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조례제12조). ◦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대여를 불허하게 되며, 운반 및 사용경비는 대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조례12조제1항) ◦ 양수기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승인을 취소 하게 됩니다.(조례제8조) ◦ 양수기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져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조례1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