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으로, 높낮이가 없는 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영월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3.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점검 및 환경안전관리4. 제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교육 및 지원10. 모래장이 있는 경우, 모래시설정비ㆍ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점검 실시)
제5조(안전점검 실시)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6조(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 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방뇨행위2.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6. 자동차,오토바이 출입 등 주ㆍ정차 행위7.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8.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안전지킴이 위촉)
제10조(안전지킴이 위촉)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분담 등)
제11조(업무의 분담 등)①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