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 및 인적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단계 의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담 당 업 무
반 장 (상황실장)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상황관리반 (재난총괄부서)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 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3.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4. 재난 대응ㆍ응급복구 재난피해의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ㆍ부석 및 전파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6.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7.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8. 관련기관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구축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10.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유관부서 지원반 (재난유형별 담당부서)〈건설과, 지역개발실〉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난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소, 주민복지과, 행정과, 산림정원과〉 1. 수해지역 의료ㆍ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ㆍ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주민복지과, 행정과〉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과, 안전교통과〉 1. 유통업체ㆍ농공단지ㆍ각종기업체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2. 비상교통대책 수립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1. 각종 문화재 피해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점검 2. 유원시설 및 체육시설 사전점검 〈농업기술센터〉 1. 농경지ㆍ농작물ㆍ수산증양식시설ㆍ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기타 부서 및 각 읍면> 1. 재난관리 매뉴얼(영월군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재난사전조치 등 2. 상황관리반 및 유관부서 지원반과 협조체제 유지 3. 재난예방 사전점검 및 상황보고ㆍ전파
유관기관 지원반 (재난관련책임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1. 해당분야 재난예방 및 정보수집 2. 각 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3.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연 및 인적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단계 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18조관련)

[별표 2] 자연 및 인적재난의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대응』『복구』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담 당 업 무
반 장 (상황실장)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총괄상황반 (기획,예산,행정, 서무담당, 재난업무담당부서)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5.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6.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8.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9.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ㆍ분석관리 및 전파 10. 피해정보 수집ㆍ보고ㆍ분석 11. 재난진행상황 파악ㆍ전달ㆍ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12.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3. 각종 여론ㆍ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1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15.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16.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ㆍ관리 17. 치안문제 경찰협조요청 18. 재난예ㆍ경보발령 19. 재난사태 선포ㆍ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20.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강구 2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2.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읍면 응급복구 현황 파악 23. 복구를 위한 군병력 지원협조 요청 24.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25.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구조ㆍ구급반 (긴급구조통제단)구조ㆍ구급 업무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구호지원반 (복지정책, 위생, 보건행정, 의약, 교통행정담당)1.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ㆍ확인 3. 사망ㆍ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ㆍ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7. 차량지원 계획 수립 8. 교통소통 및 통제대책 수립 및 시행
복구ㆍ조사지원반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도시경관, 건축,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력공사, KT, 재난유형별 담당, 재난관련책임기관)1. 재난 분야별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2.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치장 설치운영 지도ㆍ확인 3.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ㆍ장비확보 4.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ㆍ확인 5. 도로ㆍ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 6. 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통제 7.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8.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9. 재난유형별 피해확인 및 조사분석 10. 민원사항 처리 11. 재난피해관련 영상기록 촬영관리
공보지원반 (공보담당)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ㆍ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ㆍ라디오ㆍCATV생방송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ㆍ라디오ㆍ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 및 인적재난의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대응』『복구』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사회재난에 대비한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08.4.18., 2024. 9.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2.“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3.“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함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18., 2024. 9. 13.>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삭제 2016.10.21>5.“준비단계” 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08.4.18>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다.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개정 2008.4.18>6.“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7.“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ㆍ 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8.“기반재난”이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9.“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18>10.“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1.“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2.“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3.“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영월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9. 13.>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4. <삭제 2016.10.21>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①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4. 9. 13.>②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1.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2. 통제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사회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3. 담당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사회재난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며,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4. 실무반 :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④ 법 제18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과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반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로 통합관리하며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13.>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대비체제)

제6조(재난대비체제) 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해당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24. 9. 13.>1. 자연 및 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12. 자연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2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4. 9. 13.>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0조(대책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0조(대책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④ 자연·사회재난발생 시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개정 2024. 9. 13.>⑤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1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① 대책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제12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① 대책본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3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제13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① 대책본부장은 자연· 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 사회봉사 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4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제구축 등)

제14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제구축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인력.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②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5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제15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6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16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①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④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7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제17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요령)

제18조(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요령)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1. 보고시기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2. 보고방법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대책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3. 보고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 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제19조(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재난상활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도재난상황실,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2024. 9. 13.>

제20조(기반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0조(기반재난상황 전파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가. 예방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나. 대비단계보고: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 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다.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 지원 상황라. 수습복구단계보고: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복구계획수립,재발방지대책 등2. 보고 또는 통보방법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대책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기반체계피해 상황보고,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1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도재난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제22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2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대책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재난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도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제23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23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9. 13.>②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① 제2조제12호에 따른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도재난상황실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2024. 9. 13.>② 대책본부장은 제23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③ 대책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25조(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① 대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③ 대책본부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대책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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