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1.3.11.>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 <신설 2011.3.11.>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1.3.11.>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 <신설 2011.3.11.>

[별표2] 공직자의 행동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로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율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10.11., 2025. 7.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은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7. 4.>⑤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

제9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5.>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삭제 2025. 7. 4.>③ 삭제 <삭제 2025. 7. 4.>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되, 1회당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이내 <개정 2023. 9. 15.>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개정 2023. 9. 15.>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이내 <개정 2023. 9. 15.>⑥ 「병역법」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군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2. 산불예방ㆍ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⑧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배려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⑨ 군수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재직기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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