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제4조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업무계획기획감사실연1회1월중인터넷게재
1.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예산기획감사실연1회연말시의회의결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기금기획감사실연1회연말시의회의결일부터1월이내인터넷게재
1.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결산세무회계과연1회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2.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군수행정과연1회1월중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3.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 하는 검사․측정 결과배출시설환경위생과매 월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3.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 하는 검사․측정 결과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상하수도 사업소매 월15일경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3.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 하는 검사․측정 결과대기환경위생과매 월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3.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 하는 검사․측정 결과소음환경위생과분 기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4.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심사분석결과기획감사실연1회심사완료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교통속도 및 교통량안전교통과연1회7월중인쇄물발간 또는 인터넷게재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쓰레기발생량환경위생과분 기3,6,9,12월중인터넷게재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주민등록 인구통계기획감사실연1회3월중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산업통계기획감사실연1회12월중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기타통계기획감사실연1회12월중“
5.군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주요문서목록 (공개목록)행정과월1회익월 5일이내“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제4조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중장기종합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부문별중기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부문별장기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 계획중요한기본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2. 집행기관에서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집행기관에서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집행기관에서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세외수입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2. 집행기관에서징수 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군보 또는 인터넷게재
3. 교량, 터널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량건설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월이내책자발행
3. 교량, 터널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터널건설과수시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월이내“
4.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10억원이상의 공사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4.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1억이상의 물품구매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4.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1억이상의 용역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게재
5. 각종 군 행정과 관련 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공청회결과 보고서해당부서수시공청회개최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6. 민원처리업무와 관련 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처리 업무편람종합민원실수시편람제작완료일부터 1월이내인쇄물발간 또는 인터넷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정정보(제4조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7. 주요 용역사업 결과 에 대한 사항용역사업 결과해당부서 (기관)수시최종준공검사완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지적통계종합민원실연1회1월중인터넷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별공시 지가세무회계과연1회지가조사완료일부터 1월이내인터넷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하수도 보급현황상하수도 사업소연1회5월중인터넷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농공단지별 입주현황경제과수시결정후 (월1회)인터넷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기 타해당부서수시수시필요한 매체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9.10.9, 2011.7.8>
공표대상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4조관련)
 ○ 정기공표

 
 
○ 수시공표

 ○ 수시공표

【별표 2】<개정 2016.04.29.>
 수수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이의신청)요 지
안 건 상 정 사 유
담당부서 검토 의견
기 타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등)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의결과(의결주문)심의결과(의결주문)
이 유이 유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현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 유
심의사항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심의사항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심의결과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일자번 호성 명주 소연락처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일결과비고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심의 결정 내용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 정보공개심의회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 정보공개심의회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 정보공개심의회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 정보공개심의회장 영월군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월군 정보공개심의회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자 의안번호: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개별 발언요지(회의진행상황)은 별지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읍· 면, 출장소를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6.12.02., 2024. 7. 1.>3.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 출장소로 행정정보를 보유 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제3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며, 접수 즉시 처리부서로 이송한다① 접수1. 본청: 행정과 <개정 2011.7.8, 2016.12.02., 2024. 7. 1.>2. 직속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과나 주무담당부서3. 읍·면,출장소 : 총무담당부서② 처리1. 본청: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실·과2. 직속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과, 담당부서3. 읍·면,출장소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4.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 부서들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공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또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9>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④ 공개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2009.10.9>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거나 부의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건설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7.27, 2011.7.8., 2024. 8. 30.>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4. 8. 30.>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심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행정정보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1.7.8>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0.9>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 < 개정 2009.10.9>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04.24>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4. 8. 3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30.>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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