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사 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주 소근무처 (직업)근무처 (직업)
사 진원주시 거주기간( 년 )연락처연락처
사 진등 록 기준지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 ~ )( ~ )
∙∙∙∙( ~ )( ~ )
∙∙∙∙( ~ )( ~ )
∙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공적요약>
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년도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연락처 : ] 원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첨부서류 1. 추천 동의서1부. 2. 추천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공적 증빙 자료 1부.
성 명생년월일
주소지 읍면동
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지 읍면동서 명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지 읍면동서 명비 고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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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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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지 읍면동서 명비 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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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읍ㆍ면ㆍ동장 (인)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읍ㆍ면ㆍ동장 (인)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읍ㆍ면ㆍ동장 (인)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읍ㆍ면ㆍ동장 (인)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읍ㆍ면ㆍ동장 (인)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
위와 같이 현지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위와 같이 현지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위와 같이 현지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위와 같이 현지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위와 같이 현지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상의종류
성 명생년월일
주 소현 직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상의종류사 진
성 명사 진
생년월일사 진
주 소사 진
소 속사 진
직위 및 경력사 진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3.31, 2012. 3.16., 2015.11.20.>
원주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뒷 면>

〈비고〉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동일 규격 용지를 별지로 작성 첨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 3.31., 2015.11.20.>
추 천 동 의 서
〈참고〉
-「원주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민법」에 따른 성년 3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동의자 적격여부(원주시 거주 및 주민등록) 확인을 위하여 주민전산망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인적사항

본인은 위 사람에 대하여 원주시민대상 추천서류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수상후보자로 추천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2. 동의자

[별지 제2호의2서식]<신설 2015.11.2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은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추천 동의자 적격여부(원주시 거주 및 주민등록) 확인을 위하여 주민전산망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원주시민대상 추천 후보자
 ◦성 명 : 
 
 ❑ 동 의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5.11.20.>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5.11.20.>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 3.31, 2012. 3.16., 2015.11.20.>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 3.31>
공적사항 검토의견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1. 3.31>
현지확인조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4. 5. 7, 2011. 3.31>
원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1. 3.31> <개정 2015.11.20.>
원주시민대상 공적대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1.3.31>

원 주 시 민 대 상
대상(본상) ○ ○ ○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기에 원주시민대상조례에 의하여 제 회 원주시민대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민대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개정 2011. 3.31>)

제2조(심사 대상<개정 2011. 3.31>)① 삭제 <2004.5.7.>② 삭제 <2012. 3.16.>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① 추천자가 「원주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원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을 말한다)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① 원주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이하 “수상대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수상후보자의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일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사항 검토의견서(이하 이 조에서“검토의견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읍ㆍ면ㆍ동장일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기초심사와 종합심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할 수 있다.1. 기초심사에서는 수상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추천된 수상후보자가 3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초심사를 생략하고 수상후보자 모두를 종합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2.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를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되, 검증 결과 공적 주요사항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종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3. 종합심사에서는 제1호에서 선정한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조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⑤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주시민대상 공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5.11.20.>

제7조(상패의모형)

제7조(상패의모형)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패의 모형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3. 31., 2015.11.20.>

제8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1. 3.31>)

제8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1. 3.3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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