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민대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개정 2011. 3.31>)
제2조(심사 대상<개정 2011. 3.31>)① 삭제 <2004.5.7.>② 삭제 <2012. 3.16.>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
제3조(추천서류 구비 등)① 추천자가 「원주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원주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구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을 말한다)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
제4조(수상자 심의 결정)① 원주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이하 “수상대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수상후보자의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일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소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사항 검토의견서(이하 이 조에서“검토의견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가 읍ㆍ면ㆍ동장일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기초심사와 종합심사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이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할 수 있다.1. 기초심사에서는 수상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추천된 수상후보자가 3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초심사를 생략하고 수상후보자 모두를 종합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2. 시민대상업무 담당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를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은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되, 검증 결과 공적 주요사항이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종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 3.16.>3. 종합심사에서는 제1호에서 선정한 종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3항제2호에 따른 현지확인조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⑤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대상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1. 3.31]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주시민대상 공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5.11.20.>
제7조(상패의모형)
제7조(상패의모형)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패의 모형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3. 31., 2015.11.20.>
제8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1. 3.31>)
제8조(그 밖의 사항<개정 2011. 3.31>)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