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항별규 격수 량비 고
신문공고3단, 15cm2개사 이내지방일간지
영결식장 설치․면적 : 6m× 3m ․높이 : 3.5m1식임시 구조물가설 영결식 현판 포함
영구차1대1일간
조문용품 - 헌화용 꽃바구니 - 헌화용 국화 - 영정사진 - 근조완장 - 근조리본 - 영구차 리본생화 소 대 중 흑색 대형2개 300개 이하 1개 1개 300개 이하 1조장의위원장, 유가족대표 영결식장 영결식장 장의위원장용 조객용
조화대형1개의장명의
안내문인쇄모조지 32절 180g/㎡300부 이하영결식 참석조객 등
기타 장의식 준비영결식 기자재1식(필요시)장의식용품, 경호차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제 비 기 준

※ 단,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다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원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원주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4.6.24.>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와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4.6.24.>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6.24.>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영결식)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조기게양)

제10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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