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원주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원주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기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타인이 인정하는 지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 법인,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9. 27.>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원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27.>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원주시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주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