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공원학교 절대정화구역
주유소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구역금 연금연건물흡연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인 경우
 :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금연로고 및 금연장소 상징물 
 2) 금연구역 경계 및 과태료 부과내용 표시
 3) 원주시 휘장 및 원주시 표시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하단에 신고전화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신고전화 ○○○-○○○○)
 

 (예시) 
 

 5) 표지판 표시방법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2)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5~10mm, 자외선(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도 표기할 수 있다.
 나. 표지판 이외 기타(스티커 등)
 :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부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예시)
 2) “표지판 이외(스티커 등)기타”의 경우에도, 표지판에 표시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 할 수 있다.
 
2. 안내 표지 설치장소 및 방법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는 다음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벽면 등을 이용하여 부착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의 경우에는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 표지 등이 훼손되었거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다.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글씨, 색상 등은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성 별)(남, 여)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 × 4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6.>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9. 9.>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9. 9.>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원 주 시 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 9. 9.>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원 주 시 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원 주 시 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9. 9.>

(색상: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원 주 시 장 귀하
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 9 .9.> <개정 2020. 9. 4.>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원 주 시 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소속(단체명)성 명
금연 지도원생 년 월 일전화번호
금연 지도원주 소
출입 기간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출입 장소출입 장소
직무수행범위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할 것2. 삭제 <2016. 9.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로 할 것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고속국도 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유소는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할 것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주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의 경우 표지로부터 10미터까지로 할 것6. 삭제 <2016. 9 .9>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으로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8. 그 밖에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아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할 것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3조(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 및 제8조에 따른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 표지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안내 표지 설치 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0. 9. 4., 2021. 4. 16.>[제목개정 2020. 9. 4.]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 9. 4.>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6. 9. 9.]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2021. 4. 16.>[본조신설 2016. 9. 9.]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본조신설 2016. 9. 9.]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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