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5㎝ 보조기층 40㎝국도․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국도․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40㎝지선도로(폭 12m 미만 도로)지선도로(폭 12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기 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A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B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있다.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투수콘크리트투수성콘크리트 5~ 7cm 쇄 석 10~15cm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시가 유지관리 하는 도로
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그 밖의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 관련)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4m x 1.4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단독주택지 등의 노폭 10m 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이하) 
 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라.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임시복구)으로 한다.
 마. 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을 표층 절삭 후 재 포장 시공비용(본 복구)으로 한다.
 바. 원인자 복구일 경우 임시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 본 복구를 실시한다.
 사. 복구표준단면

(그림 1)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4m x 1.4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임시복구)으로 한다.
 라. 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도로복구공사는 임시복구와 본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 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4m x 1.4m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임시복구)으로 한다.
 라. 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m 미만) 재 포장시공 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임시복구와 본 복구가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본 복구를 실시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3)
 사.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 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을 1.4m x 1.4m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시공비용(임시복구)으로 한다.
 나. 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 포장 또는 보도 재 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임시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5일 이내 본 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 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4)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 관련)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허가권자는 기존포장의 실제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의 도로와 보도 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양질의 보조기층(적정입도)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타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내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6: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절단면은 향후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과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도로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1.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공사의 경우 착공 5일 전까지 해당 공사구간에 공사사유, 위치, 시행청 및 시공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도로구간의 굴착복구(표층보강)는 1차로 전폭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Over-lay)시는 노면수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3. 굴착복구 후 표면수의 침투로 지반의 연약화와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굴착복구 시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인자가 즉시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15. 가스관 등 주요 시설물 매설 시 수직ㆍ수평변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의 구조 및 부속시설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6. 동일 구간에 2개 업체 이상의 굴착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
17. 파일을 제거한 부분은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모래 등으로 충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18. 허가 범위 외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감수 하여야 한다.
19.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 교량, 도선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가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등을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손괴부분을 임시복구와 본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란 도로굴착부분 및 도로굴착 외의 공사·행위로 인하여 망가진 부분과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5. “임시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임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본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래의 도로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7. “원인자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한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④ 원인자가 직접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등의 발생으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도로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시 되메우기 및 골재포설 후 동일포장 재질로 임시 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등과 같이 포장 재질 특성상 임시복구가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손괴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① 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관리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를 선 시행 후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준수사항 이행)

제7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정산)

제8조(부담금의 정산)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

제9조(원인자 확인)①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긴급복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할 수 있으며,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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