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일부개정

별표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등

0.1m
←----------1.2m이상-------→0.1m
↕0.1m0.1m
간 접 파 손 부 분←→ 0.2m
직 접 파 손 부 분←→ 0.2m
↕0.2m←→ 0.2m
간 접 파 손 부 분←→ H/5
직 접 파 손 부 분←→ H/5
↕H/5←→ H/5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스팔트전도로직접손괴부분보조기층 45㎝, 기층 10㎝ 표층 5㎝, 덧씌우기 5㎝매년 시장 이 산출하여 정함
아스팔트전도로간접손괴부분기층 10㎝, 표층 5㎝ 덧씌우기 5㎝매년 시장 이 산출하여 정함
콘크리트폭 2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라브 15㎝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층 공사
콘크리트폭2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스라브 20㎝ 덧씌우기 5㎝″필요시 보조기층 공사
사리도로폭 4m이하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보조기층 30″″
사리도로폭 4m이상 도로직접․간접 손괴부분사리부설 10㎝″″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손괴부분모래깔기 5㎝ 보도블럭손율 30%″
보 도유․무색 일반간접손괴부분직접손괴부분재포설비용 (자재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공사 또는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 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파손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1)
 나. 간접파손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파 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 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절단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
 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3)
 H/5 : 파일또는 토류벽은 설치하고 절단기 사용 시
 H/5+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절단기 미사용 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세로 0.2m로 하며,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파손부분
 간접파손부분은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절단기를 사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 직접파손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 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 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은 직접파손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3)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파손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파손 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로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
 도 로 굴 착 복 구 비 용 산 출 기 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 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 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 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7.15>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이하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와 도로를 파손한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5>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15>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7.15>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7.15>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6.7.15>②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7.15>1.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개정 2016.7.15>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개정 2016.7.15>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개정 2016.7.15>③ <삭제 2016.7.15>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개정 2016.7.15>⑥ 그 밖에 부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7.15>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콘크리트의 굴착이나 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15>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를 명할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7조(부담금 환불)

제7조(부담금 환불) 이미 납부된 부담금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 및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손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파손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파손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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