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9-13 시행 2016-09-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 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시공비등 덧 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
│ │
│ ┌──────────────────┐ │
│ │↑ │ │
│ │ │←-→ │
│ │←------- 1.2m이상 --------→ │0.1m │
│ │ │ │
│ │↓ │ │
│ ─┴──────────────────┴─ │
│ 0.1m │
└────────────────────────────┘
(그림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보며, 표준 최적 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
│간 접 손 괴 부 분 │
│ ┌─────────────────┐ │
│ │직 접 손 괴 부 분 │←-→ │
│ │ │0.2m │
│ │ │ │
│ │ │ │
│ ─┴─────────────────┴─ │
│ 0.2m │
└───────────────────────────┘
(그림2)
 (2) 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
│간 접 손 괴 부 분 │
│ ┌─────────────────┐ │
│ │직 접 손 괴 부 분 │H/5 │
│ │ │←-→ │
│ │ │ │
│ │ │ │
│ │ │ │
│ ─┴─────────────────┴─ │
│ H/5 │
└───────────────────────────┘
 (H : 굴착깊이)
(그림3)
 ┌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할 때
 └ H/5 + 30Cm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 × 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시공비와 덧 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 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율 30% 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 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호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 도로부분은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

[별표 2]
도 로 굴 착 복 구 비 용 산 출 기 준
┏━━━━━┯━━━━━━━━━━━━━┯━━━━━━━━━━━━┯━━━━━┯━━━━┓
┃포 장 │구 분 │복 구 소 요 │단 가 │비 고 ┃
┠─────┼─────┬───────┼────────────┼─────┼────┨
┃아스팔트 │전도로 │직접손괴부분 │보조기층45Cm, 기층10Cm │매년 군수 │ ┃
┃ │ │ │표층5Cm, 덧씌우기5Cm │가 산출하 │ ┃
┃ │ │ │ │여 정함 │ ┃
┃ │ ├───────┼────────────┤ │ ┃
┃ │ │간접손괴부분 │ 기층 10Cm, 표층 5Cm, │ │ ┃
┃ │ │ │ 덧씌우기 5Cm │ │ ┃
┃ │ │ │ │ │ ┃
┠─────┼─────┼───────┼────────────┼─────┼────┨
┃콘크리트 │폭 2m이하 │직접·간접손괴│ 스라브 15Cm │〃 │필요시 ┃
┃ │도로 │부분 │ 덧씌우기 5Cm │ │보조 ┃
┃ │ │ │ │ │기층 ┃
┃ │ │ │ │ │공사 ┃
┃ │ │ │ │ │ ┃
┃ ├─────┼───────┼────────────┤ │ ┃
┃ │폭 2m이상 │직접·간접손괴│ 스라브 20Cm │ │ ┃
┃ │도로 │부분 │ 덧씌우기 5Cm │ │ ┃
┃ │ │ │ │ │ ┃
┠─────┼─────┼───────┼────────────┼─────┼────┨
┃사리도로 │폭 4m이하 │직접·간접손괴│ 보조기층 30Cm │〃 │〃 ┃
┃ │도로 │부분 │ 사리부설 10Cm │ │ ┃
┃ │ │ │ │ │ ┃
┃ ├─────┼───────┼────────────┤ │ ┃
┃ │폭 4m이상 │직접·간접손괴│ 사리부설 10Cm │ │ ┃
┃ │도로 │부분 │ │ │ ┃
┃ │ │ │ │ │ ┃
┠─────┼─────┼───────┼────────────┼─────┼────┨
┃보 도 │유·무색 │직접손괴부분 │ 모래깔기 5Cm │〃 │ ┃
┃ │일반 │ │ 보도블럭손율 30% │ │ ┃
┃ │ │ │ │ │ ┃
┃ │ ├───────┼────────────┤ │ ┃
┃ │ │간접손괴부분 │ 직접손괴부분재포설비용 │ │ ┃
┃ │ │ │ (자재대 제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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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원인자는 부담금을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며,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장수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처음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이 당초계획과 달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원인자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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