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7조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밀리미터 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따라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퍼센트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손 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을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 연도 분)의 표준 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①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 시행)

제6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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