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선도로(폭 25㎝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 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5㎝ 기 층 15-20㎝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미만 도로
보 도일반보도브럭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기존 보도시공단면에 의 거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브럭표층7㎝ 모 래 3㎝〃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4.5㎝ 몰탈(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경기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사 리 도사 리 도경기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0.7m
0.7m
손궤영향구간
0.25m
0.25m
0.25m
덧씌우기
(5㎝)
기층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구간으로 한다.
굴착구간
30㎝
5㎝
덧씌우기
기층
표층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H

5

굴착구간
손궤영
향구간
H
5
덧씌우기 두께5㎝
표층
기층
H
5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율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덧씌우기
(5㎝)
사리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표층
기층
손궤영
향구간
30㎝
아스팔트
포장도로
사리도
굴 착
구 간

(그림 4)
굴착구간
30㎝
30㎝
손궤영
향구간
표층
기층
덧씌우기(5㎝)
도로
경계선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그림 5)
(3)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2)와 같다.(그림 6)
덧씌우기 5㎝
보차도
경계브럭
표층
기층
손궤영
향구간
30㎝
30㎝
보도구간
보차경계브럭(석)
보도구간
측
구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7)
덧씌우기(5㎝)
콘크리트
표층시공
0.7m
0.7m
0.25m
0.25m
손궤영
향구간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8)
덧씌우기(5㎝)
콘크리트
표층시공
굴착구간
30㎝
30㎝
손궤영
향구간

(그림 8)
 나.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덧씌우기(노무비)
굴 착
구 간
0.6m
0.8m
0.6m
0.6m
0.8m
0.6m
손궤영
향구간
0.6m
0.6m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 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0)
보 도
차도
굴착
구간
도로경계선
표층시공(노무비)
차도

(그림 10)
(1)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11)
0.6m
굴착목
0.6m
보 도
굴 착 구 간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
 (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보 도
0.25m
0.25m
1m
손궤영향구간
(1.25㎠)
0.25m
0.25m
1m
보차도경계브럭(석)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산출은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 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 복구표준단면

〔별표 3〕〈개정 2015ㆍ10ㆍ1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 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0ㆍ1ㆍ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0ㆍ12〉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부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ㆍ1ㆍ3〉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3ㆍ9, 2020ㆍ1ㆍ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ㆍ3ㆍ9〉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차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거나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②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제6조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3〉〔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 10. 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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