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 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기본계획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정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공간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1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및 도시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 등의 지원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