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품 설치를 위한 점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을 곱한금액의 3/100
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
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토지(소하천등 부지)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 점용(1)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2)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95.7.6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
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겨의 0.75/100
(소하천에 한함)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경의 5/100
바.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구 분산 정 기 준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부속물위 점용제1호에 준한다
4.유수의 점용가. 전기산업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사기 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 마다 50원 가산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토석 ․ 사력의 채취가.소하천의 경우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
사력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
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
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한다.
8.죽목․갈대․목초 및*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스케이트장, 유선장*인근토지 가격의 5/100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10.자재를 물에 띄우기*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
위한 점용 또는 사용분의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소하천에 한함)그원자재를 100분의50이상을 수출하는경우에는 100분의 0.5
11.전주․공중전화․송전【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탑․기타이와 유사한 것
12.수도관․하수도관․가【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스관․송유관․전기공급
관 기타이와 유사한 것
13.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전주․공중전전 주전 주개1년600
화․송전탑․기전주와 유사한 것전주와 유사한 것개1년900
타이와 유사한것공 중 전 화공 중 전 화개1년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5/100를 곱한
송전탑 및 기타의 것송전탑 및 기타의 것점용면적 1㎡1년금액
2. 수도관․하수수도관․하수도관직경 0.1m이하길이 1m1 년150
관․가스관․송가스관․송유관․직경0.1m초과길이 1m1 년300
유관․전기공급전기공급용관․전0.2m이하길이 1m1 년300
용관 기타이와기통신용관직경0.2m초과길이 1m1 년600
유사한 것0.4m이하길이 1m1 년600
직경0.4m초과길이 1m1 년900
0.6m이하길이 1m1 년900
직경0.6m초과길이 1m1 년1,200
0.8m이하길이 1m1 년1,200
직경0.8m초과길이 1m1 년1,500
1.0m이하길이 1m1 년1,500
직경1.0m초과길이 1m1 년3,000
기타의 관직경0.1m이하길이 1m1년200
직경1.0m초과길이 1m1년450
0.2m이하길이 1m1년450
직경0.2m초과길이 1m1년900
0.4m이하길이 1m1년900
직경0.4m초과길이 1m1년1,350
0.6m이하길이 1m1년1,350
직경0.6m초과길이 1m1년1,800
0.8m이하길이 1m1년1,800
직경0.8m초과길이 1m1년2,250
직경0.8m초과길이 1m1년2,250
1.0m이하길이 1m1년2,250
직경1.0m초과길이 1m1년4,500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 성토등 토지의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형상변경의 허가
2. 토석 ․ 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의 식물의 재식 및점용료의 1/1,000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면제)
합이 받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허가
감 면 기 준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100%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100%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100%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100%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50%
경우
9. 재해복구를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5. 4.15>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 2]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단위: 원)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의 기 준
 (제2조의제6항관련)

[별표 4]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8.>[본조 신설 2005.4.15]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4.15>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 4. 15>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4.11.07.>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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