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1]
옥외영업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1. 옥외영업 가능 장소
 가.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하다.
 - 영업신고 전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한다.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나.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하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가. 옥외영업장에는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마.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사.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아.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가. 지자체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다.
 마.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바.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차.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서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서

 ※ 옥외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영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식품접객업소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때는 별표 1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제한)

제7조(영업제한)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8조(행정처분)

제8조(행정처분)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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