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따른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의회)

제7조(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의회)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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