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5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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