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주시자율방범대 및 원주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및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1.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2.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3. 시장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활동 평가)
제4조(활동 평가)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때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원주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주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