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제2조 관련)

대상자유족위로금장애위로금교육관련경비기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의료)해당해당해당해당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교육)--해당해당
차상위계층--해당-
한부모가족--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제2조 관련)
지원사업 기준
 가.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위로금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18세부터 64세까지인 경우: 2백만원
 2) 그 외의 경우: 1백만원
 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위로금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 4십만원
 3) 장애 정도의 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
 다.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백만원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교육관련 경비만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처리기간 일
①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①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②신청내용신청사유[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유족위로금 [ ]장애위로금 [ ]기타위로금
②신청내용대상자 성명대상자 성명대상자 생년월일대상자 생년월일대상자 생년월일대상자 생년월일
②신청내용사유발생일사유발생일
③계좌번호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생활안정지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 확인 및 장애인등록확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유족위로금 신청 시 대상자가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처리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확인ㆍ조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
지 급지 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지 급지 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읍면동 담당자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신청인)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신청인)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신청인)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신청인)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록확인(장애인)
책정일자책정일자책정일자책정일자책정일자장애명 (장애 정도)장애명 (장애 정도)등록일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

세 대 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가 족 수명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거실태재 산 사 항재산총액천원천원
가족사항성 명세대주와 관 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직 업월소득 (천원)장애 및 질 병비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생활실태
조 사 자 의 견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과 소득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성 명 (인) 추천자: 읍면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족보상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2.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제3조(지원금의 신청)

제3조(지원금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기한)

제4조(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는 사망일부터 5년 이내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는 장애 판정일부터 5년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