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4-15 시행 2010-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사업명직원수사업규모
도축장 사업5명 이상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통운(도선)사업10명 이상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 선박 톤수 100톤 이상
체육장 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10명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10명 이상조성(관리)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5명 이상조성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12.19>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것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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