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을 서기는 의사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공적을 심사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