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당직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당직 구분지급 금액(원)비 고
본청 및 재택당직 제외 근무기관일직60,000
본청 및 재택당직 제외 근무기관숙직60,000
재택당직 근무기관일직60,000
재택당직 근무기관재택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16.>
당직수당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숙직)

제3조(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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