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읍 면 명리 명 칭반명칭구 역구 역구 역
인 제 읍상 동 리1반종래상동리일원
인 제 읍상 동 리2반
인 제 읍상 동 리3반
인 제 읍상 동 리4반
인 제 읍상 동 리
인 제 읍상 동 리
인 제 읍상 동 리
인 제 읍상 동 리
남 북 리남북리〃
종전상동리 192-2〃
합 강 리종래합강리〃
덕 산 리덕산리〃
덕 적 리덕적리〃
원 대 리원대리〃
귀 둔 리귀둔리〃
가 아 리가아리〃
가리산리가리산리〃
하 추 리하추리〃
고 사 리고사리〃
남 면신 남 리종래신남리일원
신 풍 리신풍리〃
어 론 리어론리〃
부 평 리부평리〃
갑 둔 리종전갑둔리 일원 중 소치리로 지번이 새로 부여된 지역은 제외갑둔리 일원 중 소치리로 지번이 새로 부여된 지역은 제외
소 치 리소치리 1~902, 산1~산24소치리 1~902, 산1~산24
정 자 리정자리일원
남 전 리남전리〃
관 대 리관대리〃
신 월 리신월리〃
상수내리상수내리〃
하수내리하수내리〃
수 산 리수산리〃
북 면원 통 리종래원통리일원
종전월학리 산192, 산193, 산195, 산196~200, 산200-1, 산200-2, 산201~202, 산202-1, 산203, 산203-1, 산204, 산204-1, 산204-2, 산205, 산205-1, 산206, 산207-1, 산207-3, 산207-4, 산207-6, 산207-7, 산212-4, 산213-2, 산214, 산215-1, 산218-1, 산219-2, 산219-3, 산222-1, 산223-1, 산224-1, 산225~229, 산231~233, 산234-1, 산234-2, 산235-2, 산235-3, 1248-9, 1249-1, 1923, 1923-1, 1923-2, 1923-3, 1923-4, 1924-1, 1924-2, 1924-3, 1924-4, 1925-1, 1925-2, 1925-3, 1926~1931, 1932-1, 1940-1, 1940-2, 1943, 1944, 1945, 1945-1, 1945-2, 1945-3, 1946, 1946-1, 1946-2, 1946-3, 1946-4, 1946-5, 1947~1958, 1958-1~1958-14, 1959, 1960, 1960-1~1960-5, 1961, 1962, 1962-1, 1963, 1964-1~1964-6, 1965, 1965-1, 1966~1970, 1970-1~1970-5, 1971~1974, 1974-1~1974-9, 1974-12~1974-18, 1975, 1976-1~1976-7, 1977, 1977-1~1977-4, 1978, 1978-1, 1979, 1979-1, 1980, 1981, 1981-1, 1981-3~1981-19, 1982, 1982-1, 1983-1~1983-3, 1984, 1984-1, 1985, 1985-1, 1986, 1986-1, 1987, 1987-1, 1988, 1988-1, 1988-2, 1989-1~1989-5, 1990, 1990-1, 1990-2, 1991, 1992-1~1992-7, 1993, 1994, 1995-1~1995-8, 1996-1, 1997, 1997-1~1997-4, 1998, 1998-1, 1999, 1999-1, 2000, 2001-1~2001-7, 2002-1, 2002-2, 2003, 2004-1, 2004-2, 2005-1~2005-5, 2006, 2007, 2008, 2008-1, 2009, 2009-1, 2009-2, 2023, 2023-1~2023-9, 2024~2026, 2026-1, 2027-1~2027-6, 2028, 2029-1~2029-5, 2030-1~2030-8, 2031-1~2031-3, 2032-1~2032-7, 2033~2037, 2037-1, 2038-1, 2038-2, 2039-1~2039-3, 2040, 2040-1~2040-6, 2041, 2041-1, 2041-2, 2042, 2043-1, 2044, 2047~2050, 2050-1, 2051, 2051-1, 2051-2
월 학 리종래월학리일원
한 계 리한계리〃
용 대 리용대리〃
기 린 면현 리종래현리일원
북 리북리〃
서 리서리〃
방 동 리방동리〃
진 동 리진동리〃
서 화 면천 도 리종래천도리일원
서 흥 리서흥리〃
서 화 리서화리〃
가 전 리가전리〃
심 적 리심적리〃
서 희 리서희리(미수복)〃
장 승 리장승리(미수복)〃
상 남 면상 남 리종래상남리일원
하 남 리하남리〃
미 산 리미 산 리미산리〃
종전하남리 산56-3, 695, 695-1~695-5, 695-7, 695-9~695-15, 696, 696-1~696-10, 694, 693, 693-1, 산55-1~55-4, 1419하남리 산56-3, 695, 695-1~695-5, 695-7, 695-9~695-15, 696, 696-1~696-10, 694, 693, 693-1, 산55-1~55-4, 1419
김 부 리김 부 리종래김부리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안 제4조 관련)

별표 2 반 명칭과 관할 구역

명 칭명 칭명 칭구 역
읍·면리반구 역
인제읍상동1리제1반내설악아파트 서쪽일원
상동1리제2반인제경찰서 남쪽일원
상동1리제3반감리교회 동쪽일원
상동1리제4반인제중학교 남쪽 일부
상동1리제5반인제중학교 일원
상동1리제6반인제중학교 남동쪽일부
상동1리제7반내설악아파트 일원(내설악아파트 제외)
상동1리제8반내설악아파트 101동
상동1리제9반내설악아파트 102동
상동1리제10반리버빌아파트
상동1리제11반삼익빌라2차, 삼성빌라2차 일원
상동2리제1반구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상동2리제2반구 시외버스터미널 북쪽일원
상동2리제3반구 시외버스터미널 북서쪽일원
상동2리제4반내설악아파트 서쪽일원
상동2리제5반내설악아파트 남쪽일원
상동2리제6반인제우체국 일원
상동2리제7반인제읍사무소 일원
상동2리제8반인제경찰서 일원
상동3리제1반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 북서쪽일원
상동3리제2반인제군청 남쪽일원(군청포함), 상동쌍호군인아파트일원
상동3리제3반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 남서쪽일부
상동3리제4반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 남동쪽일부
상동3리제5반인제문화관 남동쪽일원
상동3리제6반동부연립, 토성연립 일원
상동4리제1반기룡노인회관 동쪽일원
상동4리제2반인제축협 서쪽일원
상동4리제3반산림조합 남쪽일원
상동4리제4반산림조합 남서쪽일원
상동4리제5반낙원아파트 북동쪽일원
상동4리제6반정중앙휴게소 북쪽일원
상동4리제7반낙원아파트, 낙원빌라
상동4리제8반인제남초등학교 동쪽일원(인제남초등학교 제외)
상동4리제9반산촌민속박물관 일원(정중앙휴게소 포함)
상동5리제1반극동연립B동 북쪽일원
상동5리제2반충혼탑 남쪽일원
상동5리제3반충혼탑 일원
상동5리제4반극동연립 A,B동
상동5리제5반극동연립 C동
남북1리제1반한국전력공사 일원
남북1리제2반한국전력공사 남쪽일원
남북1리제3반솔로몬빌라일원
남북1리제4반현대빌라 일원
남북1리제5반인제남초등학교 서쪽일원
남북1리제6반인제남초등학교 일원
남북1리제7반갯골 일원
남북2리제1반남북교 남동쪽일원
남북2리제2반인제소방서,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일원
남북2리제3반대희지센트아파트
남북2리제4반남북교 서쪽일원
남북2리제5반쌍호아파트 일원
남북2리제6반인제하늘내린센터일원(라온프라이빗제외)
남북2리제7반조리미, 구선착장일원
남북2리제8반살구미, 금바리 일원
남북2리제9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1동
남북2리제10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2동
남북2리제11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3동
남북2리제12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4동
남북2리제13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5동
남북2리제14반(신설)라온프라이빗 106동
합강1리제1반마을회관 서쪽일원
합강1리제2반마을회관 동쪽일원
합강1리제3반인제종합고등학교 남서쪽일원
합강1리제4반인제종합고등학교 일원
합강2리제1반느티나무 서쪽일원
합강2리제2반느티나무 일원
합강2리제3반느티나무 동쪽일원
합강2리제4반인제고등학교 동쪽일원
합강2리제5반인제초등학교 남서쪽일원
합강2리제6반느티나무 북쪽일원
합강2리제7반인제초등학교 남동쪽일원
합강2리제8반쌍호아파트 일원
합강3리제1반소열 일원
합강3리제2반이평리 일원
가아1리제1반서호동 일원
가아1리제2반아래송정동 일원
가아1리제3반윗송정동 일원
가아1리제4반새말 일원
가아1리제5반반장동 일원
가아1리제6반다소동 일원
가아2리제1반정문골 일원
가아2리제2반부대안 일원
가아2리제3반후만동 일원
가아2리제4반용수골 일원
덕산리제1반차평리 일원
덕산리제2반양지말 일원
덕산리제3반웃말 일원
덕산리제4반합강교 일원
덕산리제5반합강쌍호군인아파트
덕산리제6반한양쉐르빌아파트
덕적리제1반용부터 일원
덕적리제2반마을회관 일원
덕적리제3반태일목공예 일원
덕적리제4반한석산입구 일원
덕적리제5반장승평 일원
고사리제1반순개 일원
고사리제2반텃말 일원
고사리제3반피아시, 장수터 일원
원대리제1반샛말 일원
원대리제2반멍골 일원
원대리제3반안삽재 일원
원대리제4반바깥저울 일원
원대리제5반안저울 일원
원대리제6반외고개 일원
원대리제7반와현 일원
하추리제1반거무석 일원
하추리제2반샛말 일원
하추리제3반싸리목, 큰농금덕 일원
하추리제4반(신설)박수터, 작은농금덕 일원
귀둔1리제1반잣나무골 일원
귀둔1리제2반버덩말 일원
귀둔1리제3반귀둔감리교회 일원
귀둔1리제4반쇠물안골 일원
귀둔1리제5반굴량밭 일원
귀둔2리제1반패키지말을 일원
귀둔2리제2반양지동마을 일원
귀둔2리제3반용수동, 황골 일원
귀둔2리제4반곰배골 일원
귀둔2리제5반오작동 일원
귀둔2리제6반신포동 일원
귀둔2리제7반점봉산아파트 일원
가리산리제1반쌍다리 일원
가리산리제2반가리산군인아파트 일원
가리산리제3반하우고개 일원
가리산리제4반장성고개 일원
가리산리제5반안가리산리, 굴아우 일원
남 면어론리제1반거니고개, 오개탕입구
어론리제2반오개탕 밑
어론리제3반어론초등학교 서쪽
어론리제4반어론초등학교 일원
어론리제5반동작골 일원
어론리제6반절골입구
어론리제7반다무리, 송도령위, 새다무리, 윗다무리
어론리제8반응봉아파트 201~203동
어론리제9반응봉아파트 101~105동
신풍리제1반장수사 입구
신풍리제2반진격아파트
신풍리제3반솔밭일원
신풍리제4반양지말, 지래비
신풍리제5반송도령 일원
신남1리제1반유목동
신남1리제2반뒷골, 절두루
신남1리제3반대성연립 일원(대성연립 제외)
신남1리제4반대성연립
신남1리제5반대삼아파트
신남1리제6반문화마을 일원
신남2리제1반대삼아파트 앞 일원
신남2리제2반로터리 남쪽
신남2리제3반욕깨골
신남2리제4반구 양조장
신남2리제5반갈보대, 소듬물
신남3리제1반터미널 일원
신남3리제2반복지회관 일원
신남3리제3반감리교회앞 일원
신남3리제4반대구상회 일원
신남4리제1반영동식당 일원
신남4리제2반시장거리
신남4리제3반복개천 좌측
신남4리제4반구장거리
신남4리제5반골안
신남4리제6반골든빌아파트
부평리제1반도수암
부평리제2반뒷재
부평리제3반성재
부평리제4반송로골
부평리제5반매고개
부평리제6반청구동
부평리제7반새마을촌
부평리제8반방아골
소치리제1반본마을 일원
소치리제2반학교마을 일원
소치리제3반소제골 일원
소치리제4반늠바위골 일원
정자리제1반매봉재, 도토골 일원
정자리제2반지렁골 일원
정자리제3반샛말 일원
정자리제4반아랫말 일원
남전1리제1반골말, 본마을 일원
남전1리제2반반장동 일원
남전1리제3반동아실 일원
남전1리제4반쪽박골 일원
남전2리제1반신상촌 일원
남전2리제2반본마을, 개운동 일원
남전2리제3반다리골 일원
관대리제1반대흥촌 남 • 북쪽 일원
신월리제1반외촌 일원
신월리제2반내촌 본마을 일원
신월리제3반본마을 윗촌 일원
상하수내리제1반문무골, 옥산동 일원
상하수내리제2반독루골, 배나무골, 두럭골 일원
상하수내리제3반막장골 일원
수산리제1반절골 일원
수산리제2반덕거리, 빙골, 정지골, 통골, 박달골 일원
북 면원통1리제1반서저울 일원
원통1리제2반혜진아파트 일원
원통1리제3반원통초교 서쪽 마을일원
원통1리제4반원통초교 동남쪽 마을일원
원통1리제5반서호아파트 일원
원통1리제6반우진빌라 일원
원통2리제1반서울약국 일원
원통2리제2반삼척김씨 종중터 일원
원통2리제3반원통버스터미널, 방축골 중턱 일원
원통2리제4반방축골 북쪽 일원
원통2리제5반다래골 일원
원통2리제6반아전사리 일원
원통3리제1반복지회관 일원
원통3리제2반북면사무소 일원
원통3리제3반럭키마트 일원
원통3리제4반원통우체국 일원
원통3리제5반극동연립주택 일원
원통3리제6반성도아파트 일원
원통3리제7반미진아파트 일원
원통3리제8반꿈의궁전아파트 일원
원통4리제1반영신마트 일원
원통4리제2반하나로마트 일원
원통4리제3반다솜장 일원
원통4리제4반로얄장 일원
원통4리제5반서호장 일원
원통4리제6반농협우측 일원
원통5리제1반천주교회 옆 동쪽일원
원통5리제2반대성방앗간 일원
원통5리제3반해산한약방 일원
원통5리제4반어물시장 일원
원통6리제1반청마빌라 일원
원통6리제2반한림의원 일원
원통6리제3반구 미을회관 일원
원통6리제4반마을회관 일원
원통7리제1반둔지말 서쪽 일원
원통7리제2반원통 중 • 고등학교 일원
원통7리제3반솔거리 본마을 일원
원통7리제4반을지사 일원
원통7리제5반택지지구 일원
원통7리제6반신아아파트
원통8리제1반삼거리 일원
원통8리제2반골안 일원
원통9리제1반갈골 일원
원통9리제2반늪둔지 일원
원통9리제3반운암아파트, 대진아파트, 청운연립
월학1리제1반대태 일원
월학1리제2반쇄골 일원
월학1리제3반도리촌 일원
월학1리제4반소재골 일원
월학1리제5반소재 일원
월학1리제6반마평 일원
월학2리제1반사현동 동쪽일원
월학2리제2반사현동 본동 일원
월학2리제3반사현동 서쪽 일원
월학2리제4반구미동 일원
월학3리제1반송학동 동쪽 일원
월학3리제2반송학동 본부락 일원
월학3리제3반송학동 서쪽 이루언
월학3리제4반송학동 관사촌 일원
월학3리제5반백마촌 일원
월학3리제6반띠두루(사천교) 마을
월학3리제7반풍전동 일원
한계1리제1반관벌 일원
한계1리제2반고원통 북쪽 일원
한계1리제3반고원통 남쪽 고원통초소 일원
한계2리제1반제내동쪽 일원
한계2리제2반한계초등학교 일원
한계2리제3반새마을동네 일원
한계2리제4반솔터 일원
한계3리제1반갈지서쪽 일원
한계3리제2반방터일원
한계3리제3반쇄리, 장수대, 장량밭 일원
용대1리제1반정자문 일원(미리내캠프 포함)
용대1리제2반황철골 서북간 일원
용대1리제3반아랫남교 및 황철골 동쪽일원
용대1리제4반12선녀탕 입구일원
용대2리제1반구만동 서쪽 일원
용대2리제2반구만동 동서쪽 일원
용대2리제3반외가평 서쪽 일원
용대2리제4반외가평 교회 일원
용대2리제5반내가평 백담사 일원
용대2리제6반외가평 남쪽일원, 군인관사
용대3리제1반다리골 일원
용대3리제2반옥수골마을 일원
용대3리제3반마장터 오초소
용대3리제4반연화동 일원
기린면현1리제1반아래창동(기린보건지소) 일원
현1리제2반중간창동(새마을금고) 일원
현1리제3반면사무소 앞(창암빌라) 일원
현1리제4반창동시장 일원
현1리제5반창동윗(우뭇골) 일원
현2리제1반기린농협, 파출소 일원
현2리제2반하마로 아래(성신빌라) 일원
현2리제3반하마로 윗(현리타운) 일원
현2리제4반하마로(정은연립) 일원
현3리제1반자시골, 기린초등학교 일원
현3리제2반떼둔지, 양은이(창영빌라) 일원
현4리제1반진다리 일원
현4리제2반진다리 윗 일원
현4리제3반진다리 아래(인명골) 일원
현5리제1반하덕윗(남박골, 방축골) 일원
현5리제2반기린중고등학교(학교관사) 일원
현5리제3반하덕교 일원
현5리제4반도가촌 일원
현5리제5반조롱고개(앞 가래) 일원
현5리제6반조롱고개(뒷 가래) 강건너 일원
현5리제7반군인아파트 1~10동 일원
현5리제8반군인아파트 11~13동, 신관사 일원
현5리제9반관사촌 일부
현5리제10반관사촌 일부
현5리제11반내린천 아파트
현6리제1반양지 서바수 일원
현6리제2반음지 서바수 일원
현6리제3반뱀배루 일원
현6리제4반용포, 매화동 일원
방동1리제1반사동 일원
방동1리제2반오류동(선바위, 정은병원) 일원
방동1리제3반간촌 일원
방동1리제4반둔덕동 일원
방동1리제5반도채동 일원
방동1리제6반아롱가지 일원
방동2리제1반댓골, 방골 일원
방동2리제2반방동약수, 독가촌, 조경동 일원
서1리제1반광대버덩, 음지동 일원
서1리제2반곡촌 일원
서1리제3반양지동 일원
서1리제4반입석동, 머구너미 일원
서2리제1반하죽천 일원
서2리제2반갈밭골, 노전동 일원
서2리제3반봉덕동, 봉운동 일원
북1리제1반하역골 일원
북1리제2반상역골 일원
북1리제3반운이덕 일원
북2리제1반상답 양지 일원
북2리제2반상답 음지 일원
북2리제3반간촌 일원
북2리제4반중답 양지(애향원) 일원
북2리제5반중답 음지 일원
북3리제1반하답 일원
북3리제2반다락구미, 샛골, 토현 일원
북3리제3반마래기, 궁동 일원
진동1리제1반상치전 일원
진동1리제2반하치전 일원
진동1리제3반추대 일원
진동1리제4반두무대 일원
진동1리제5반적암, 진흙동 일원
진동2리제1반바람부리(쇠나드리) 일원
진동2리제2반설피밭 일원
진동2리제3반강성리, 골석리 일원
서화면천도1리제1반아래음지마을 서쪽마을 일원
천도1리제2반아래음지마을 중앙마을 일원
천도1리제3반아래음지마을 동쪽마을 일원
천도1리제4반아래음지마을 군인마을 일원
천도1리제5반양지마을 일원
천도2리제1반본동 서쪽마을 일원
천도2리제2반서화중학교 서쪽마을 일원
천도2리제3반서화중학교 남쪽마을 일원
천도2리제4반설악빌라 마을 일원
천도2리제5반피양동 마을 일원(명승아파트)
천도3리제1반본동남쪽마을 일원
천도3리제2반본동중간마을 일원
천도3리제3반본동북쪽 및 남바구미 일원
천도3리제4반천도아파트 가동
천도3리제5반천도아파트 나동, 다동
천도3리제6반연대아파트 A동, B동
천도3리제7반연대아파트 C동, D동
천도4리제1반본동 남쪽 일원
천도4리제2반본동 중간 일원
천도4리제3반본동 동쪽, 연애골동쪽 일원
천도4리제4반연애골 서쪽 일원
천도4리제5반영진빌라 마을 일원
천도4리제6반백동아파트 서쪽 3동
천도4리제7반을지아파트촌 일원
천도4리제8반백동아파트 동쪽 1동
천도4리제9반응골 남쪽마을 일원
서흥1리제1반뒷골, 뒷골후편, 서쪽일원
서흥1리제2반논장리마을 일원,서피동 앞편마을 일원
서흥1리제3반잔다리 마을 일원
서흥2리제1반사천 일원
서흥2리제2반무쇠점 일원
서흥2리제3반앞골 일원
서화1리제1반제주 일원
서화1리제2반남쪽 난민촌 일원
서화1리제3반구십구골 일원
서화1리제4반금수동, 마을회관 및 보건진료소부근, 북쪽난민촌
서화1리제5반서화리군인아파트 A동 일원
서화1리제6반서화리군인아파트 B동 일원
서화2리제1반남쪽 신촌마을 일원
서화2리제2반동쪽 신촌마을 일원
서화2리제3반서쪽 신촌마을 일원
서화2리제4반북쪽 신촌마을 일원
상남면상남1리제1반상남면사무소 일원
상남1리제2반상남중학교 일원
상남1리제3반상남초등학교 일원
상남1리제4반아리랑 일원
상남2리제1반엄수동 일원
상남2리제2반부수동 일원
상남3리제1반신촌 일원
상남3리제2반방아다리 중평 일원
상남3리제3반미교 일원
상남3리제4반자포, 엄달 일원
상남4리제1반고석평 일원
상남4리제2반엄달골 일원
하남1리제1반왜골, 용포교일원
하남1리제2반마을회관 일원
하남1리제3반옹기즘 일원
하남1리제4반매화동 마을 일원
하남1리제5반독가촌 일원
하남1리제6반가산동 일원
하남1리제7반독립문 아파트 일원
하남2리제1반하교동, 구만동, 군인관사 일원
하남2리제2반광주동, 독가촌 일원
하남3리제1반미기동마을 일원
하남3리제2반의식동마을 일원
하남3리제3반후평동 일원
미산1리제1반속사동 일원
미산1리제2반빈지동 일원
미산1리제3반남전동, 소개인동 일원
미산1리제4반왕성동 일원
미산1리제5반대개인동 일원
미산2리제1반운정동 일원
미산2리제2반식전동, 칙받이 일원
미산2리제3반양지말 일원
미산2리제4반솔개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별표 3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명법정리이장정수행정리관할구역
합 계85
인제읍상동리5상동1리상동1리 일원
상동2리상동2리 일원
상동3리상동3리 4, 5, 6, 7, 8, 9반 일원
상동4리상동4리 일원
상동5리상동3리 1, 2, 3, 10, 11반 일원
남북리2남북1리남북1리 일원
남북2리남북2리 일원
합강리3합강1리합강1리 일원
합강2리합강2리 일원
합강3리합강3리 일원
가아리2가아1리가아1리 일원
가아2리가아2리 일원
덕산리1덕산리덕산리 2, 3, 4, 5반 일원
덕적리1덕적리덕적리 일원
고사리1고사리고사리 일원
원대리1원대리원대리 일원
하추리1하추리하추리 일원
귀둔리2귀둔1리귀둔1리 일원
귀둔2리귀둔2리 일원
가리산리1가리산리가리산리 일원
남 면어론리1어론리종전 어론1리, 2리 일원
신풍리1신풍리신풍리 일원
신남리4신남1리신남1리 1, 2, 3, 4반 일원
신남2리신남2리 1, 2, 5, 6, 7반 일원
신남3리신남1리 3, 5, 6, 7반 일원
신남4리신남1리 8, 9, 10반 및 신남2리 3, 4반 일원
부평리1부평리부평리 일원
소치리1소치리소치리 일원, 갑둔리 일원
정자리1정자리정자리 일원
남전리2남전1리남전1리 일원
남전2리남전2리 일원
관대리1관대리관대리 일원
신월리1신월리신월리 일원
상하수내리1상하수내리상하수내리 일원
수산리1수산리수산리 일원
북 면원통리9원통1리원통1리 일원
원통2리원통2리 일원
원통3리원통3리 일원
원통4리원통4리 일원
원통5리원통5리 일원
원통6리종전 원통 6리 1, 2, 3, 4반 일원
원통7리원통7리 일원
원통8리원통8리 일원
원통9리종전 원통 6리 5, 6, 7반 일원 및 인제읍 덕산리 1반 일원
월학리3월학1리월학1리 일원
월학2리월학2리 일원
월학3리월학3리 일원
한계리3한계1리한계1리 일원
한계2리한계2리 일원
한계3리한계3리 일원
용대리3용대1리용대1리 일원
용대2리용대2리 일원
용대3리용대3리 일원
기린면현 리6현1리현1리 일원 일원
현2리현2리 일원
현3리현3리 일원 일원
현4리현4리 일원
현5리현5리 일원
현6리현6리 일원
서 리2서1리서1리 일원
서2리서2리 일원
방동리2방동1리방동1리 일원
방동2리방동2리 일원
북 리3북1리북1리 일원
북2리북2리 일원
북3리북3리 일원
진동리2진동1리진동1리 일원
진동2리진동2리 일원
서화면천도리4천도1리천도1리 일원
천도2리천도2리 일원
천도3리천도3리 일원
천도4리천도4리 일원
서흥리2서흥1리서흥1리 일원
서흥2리서흥2리 일원
서화리2서화1리서화1리 일원
서화2리서화2리 일원
상남면상남리4상남1리상남1리 1, 2, 3, 4반 일원
상남2리상남2리 일원 및 종전 김부1리, 2리 일원
상남3리상남3리 일원
상남4리상남1리 5, 6, 7반 일원
하남리3하남1리하남1리 일원
하남2리하남2리 일원
하남3리하남3리 일원
미산리2미산1리미산1리 일원
미산2리미산2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안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고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리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리 : 3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의 범위 내2. 반 :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의 범위 내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① 리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장의 임명 등)

제5조(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리에는 이장을 두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제6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장의 임무)

제7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담당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4. 행정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홍보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항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비상사태에 한정한다)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4조의 반장으로 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는 제4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④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 참관 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2. 홍보용 신문구독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표창 및 공로패 수여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3조(이장회의)

제13조(이장회의)① 이장은 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한다.② 이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반장의 위촉)

제14조(반장의 위촉) 반에는 반장을 두며,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반의 조정)

제15조(반의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 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반장의 임무)

제1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3.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실비변상)

제1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제공)

제1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20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2. 홍보용 신문 구독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4. 표창 및 공로패 수여5. 통신비 지원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21조(반상회)

제21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다음 달 반상회의 개최 시 또는 1개월 내에 건의한 반에 알려야 한다.⑤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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