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지역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센터)

제7조(생태관광센터)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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