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5 시행 2021-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정선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갗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3.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건강증진)

제15조(건강증진)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3. 우울증,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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