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정선군이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거소신고한 외국인2. 정선군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0.>

제4조(자료의 대출 등)

제4조(자료의 대출 등)①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1인 6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출권수와 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기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대출제한)

제5조(대출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서와 고서 등 귀중본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하기 어려운 도서4.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료의 기증)

제6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은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7조(독서권장)

제7조(독서권장) 군수는 군민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대출 외에도 스마트도서관,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밖에서 대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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