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09.27.>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2.09.27.>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한 번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6.12.>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