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상징물 사용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상징물 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정선군이 소유한 상징물을 사용함에 있어, 정선군을 “갑“으로 사용자를 “을“로 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내용)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징물부착의 제한) “을“은[별표]에 기재된 제품과 상징물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제조, 배포, 판매, 선전, 광고하는 다른 제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상징물 사용의 준수) “을“은 “갑“이 소유한 [별표]의 상징물 내용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 변경신청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상징물 사용권을 바로 해지한다.
제5조(의제처리 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징물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한다.
제6조(법적절차의 조력)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상징물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징물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조력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양도는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된다.
제8조(시제품 협의) “을“은 제조한 시제품에 대해 판매전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의견을 제품제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적인 감독권) ① “갑“은 제품의 품질향상, 신용유지,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나 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 상징물 사용계약 보증금액 및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보증금 : 금 원(₩ 원)
※ 계약 보증금 :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의 10%
2.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 : 총 출고 판매금액 원의 1%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을“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계약 보증금과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갑“이 정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판매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실적에 의한 사용료를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결산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출고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사용료의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용공제금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하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의 해지ㆍ취소) ①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 해지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이 계약에 의한 해지는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에 앞서 “을“의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징물의 사용중지) 이 계약의 종료나 기타 사유로 기한 전 해지시 “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와 함께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즉시 상징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이 계약에 의거한 모든 통지사항과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년 월 일에 발효되고, 년 월 일에 종료된다.
② “을“이 “갑“에게 계약연장 신청을 위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갑 (정선군수) 을(상징물사용자)
o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o주소 :
봉양3길 21
o대표 : 정선군수 (인) o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