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1-27 시행 2017-11-27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축제(행사)장 및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역 또는 공사현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및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음식물 찌꺼기,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사.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등 조건부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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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행사명(전통시장명)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계약(행사)기간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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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정 선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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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수수료 28,000원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신고증 발급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또는 행사종료 이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처리기관 : 정선군청 보건소(위생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제3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정 선 군 수직인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 조 건: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 조 건: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날 짜내 용담당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도로법」,「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페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
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영 업 소종 류업 소 명업 소 명
영 업 소소 재 지
폐 업 일 자폐 업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
분 실 사 유분 실 사 유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원재료
 가.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조리식품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구용기
 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사용된 기구류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한다.
4.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할 수 없다. 
5. 주변환경
 가.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규정에 의한 정선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위법 및 퇴폐·변태 행위)유지에 협조 할 것이며,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정선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의 무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경우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등)

제4조(영업신고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제7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영업시간)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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