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지원사업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정선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훈련·컨설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