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양수기 운영ㆍ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휴 대 폰
▣ 사용신청 내역▣ 사용신청 내역▣ 사용신청 내역▣ 사용신청 내역▣ 사용신청 내역▣ 사용신청 내역
품 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사 용 료
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양수기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반납(반환)확인일 시년 월 일 시
반납(반환)확인확인결과양호 ․ 불량(관리소홀, 요수리, 부품교환, 기타)
반납(반환)확인조치사항
반납(반환)확인확 인 자직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5.10.05.>
양수기 사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 및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2009.05.19>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농업축산과장, 읍·면은 산업개발담당이 된다.<개정 1983.12.29,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09.05.19, 2010.12.15>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86.08.13, 2009.05.1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82.05.10, 1983.12.29, 2009.05.19>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1.04.18>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1990.07.06, 2009.05.1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2009.05.19>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고할 수 있다. <개정 1989.01.18>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9.01.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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