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점검계획)

제4조(지도·점검계획) ① 군수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정선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 대책6.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도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퇴장명령 등)

제5조(퇴장명령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등 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합동점검 등)

제6조(합동점검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담)

제8조(업무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의 업무분담부서는 군수가 아닌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지도·점검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해당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7조에 따른 지킴이의 활동지원, 제9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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