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및 실무반의 임무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재난대응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복구통제관
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행정국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수습담당관
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본부장 지정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안전과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재난수습주관 관과소장
협 업 기 능협 업 기 능① 상황 관리 총괄① 상황 관리 총괄① 상황 관리 총괄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③ 긴급 통신 지원④ 시설 응급 복구④ 시설 응급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⑤ 에너지 기능 복구⑥ 재난 자원 지원⑥ 재난 자원 지원⑦ 교통 대책⑦ 교통 대책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⑩ 자원 봉사 관리⑪ 사회 질서 유지⑪ 사회 질서 유지⑫ 수색 구조 구급⑫ 수색 구조 구급⑬ 재난 수습 홍보⑬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주관부서안전과/재난수습주관부서안전과/재난수습주관부서안전과/재난수습주관부서복지과복지과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시설물소관부서시설물소관부서전략산업과전략산업과전략산업과안전과안전과교통관리사업소교통관리사업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환경과환경과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총무행정관안전과안전과기획관기획관
주요 지원부서주요 지원부서건설과/도시과건설과/도시과자원보유부서총무행정관건설과/도시과건설과/도시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보건소보건소재난수습주관부서재난수습주관부서
주요 협업기관주요 협업기관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KTKTSKT LGU+지역군부대지역군부대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지역가스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정선소방서정선소방서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정선군자원봉사센터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정선소방서언론기관언론기관
주요 협업기관주요 협업기관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KTKTSKT LGU+지역군부대지역군부대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지역가스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지역병원지역병원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정선군자원봉사센터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정선경찰서정선소방서언론기관언론기관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본부장ㆍ차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군의회)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폭염ㆍ한파: 온열․한랭질환자 관리․지원 및 의료체계 구축, 재해 민감대상별 안전관리 파악 (5) 가뭄: 생활․농업 및 공업용수에 대한 지역별 기상가뭄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 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 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하천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나. 협업 기능 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 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 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나. 협업 기능 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 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 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 기능 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 반12) 수색․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정선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 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5) 에너지공급피해 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 반12) 수색․구조 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별표 1의2]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

구분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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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실 무 반반 장재난대응(재난안전상황실)팀장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주간: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야간: 당직실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 α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3명 - 재난수습부서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8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2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실 무 반반 장재난대응(재난안전상황실)팀장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주간: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야간: 당직실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 α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8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상여건에 따라 재난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2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실 무 반반 장재난대응(재난안전상황실)팀장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주간: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야간: 당직실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5 명 + α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재난상황관리반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3명 - 재난수습부서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8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8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2 + α +β 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가)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 재난 수습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나)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라)행정지원팀․ 총무행정관 1명
2)협업기능반 (α명)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과
2)협업기능반 (α명)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과
2)협업기능반 (α명)다)긴급 통신지원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라)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 - 건설과, 도시과
2)협업기능반 (α명)마)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전략산업과
2)협업기능반 (α명)바)재난수습 홍보반․ 기획관
2)협업기능반 (α명)사)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과
2)협업기능반 (α명)아)교통대책반․ 교통관리사업소
2)협업기능반 (α명)자)의료․방역서비스 관리반․ 보건소
2)협업기능반 (α명)차)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카)사회질서 유지반․ 총무행정관
2)협업기능반 (α명)타)수색, 구조․구급반․ 안전과, 보건소
3)재난관리책임기관 (β명)․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정선경찰서, 정선소방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공사정선지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태풍·대설 시 편성기준
 사전대비단계

 비상1단계(초기대응)

 비상2단계

 비상3단계

2. 폭염·한파·가뭄 시 편성기준
 사전대비단계

 비상1단계(초기대응)

 비상2단계

 비상3단계

3. 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사전대비단계

 비상1단계(초기대응)

 비상2단계

 비상3단계

4.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
재난대응통제관행정국장행정국장
복구통제관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소장
담 당 관안전과장안전과장
수습담당관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1)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2)
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2)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4)
2)협업 기능반 (α명)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과
2)협업 기능반 (α명)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2)협업 기능반 (α명)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행정관
2)협업 기능반 (α명)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시설관리부서 - 도시과, 건설과
2)협업 기능반 (α명)마)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전략산업과
2)협업 기능반 (α명)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관
2)협업 기능반 (α명)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과
2)협업 기능반 (α명)아) 교통대책반교통관리사업소
2)협업 기능반 (α명)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2)협업 기능반 (α명)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행정관
2)협업 기능반 (α명)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행정관
2)협업 기능반 (α명)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안전과, 보건소
재난대응협업반(β명)재난대응협업반(β명)ㆍ정선경찰서,정선소방서,정선교육지원청,정선국토 관리사무소,정선국유림관리소,8087부대2대대, 한국전력정선지사 등
현장지원반(γ명)현장지원반(γ명)ㆍ해당 재난관리 주관부서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1)사전 대비단계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 5.16. ~ 10.15. 나)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 11.15. ~ 다음해 3.15.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2)비상 1단계 (초기대응)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예비특보, 호우주의보 (경보)또는 대설예비특보,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3)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1. 자 연 재 난가.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4)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신할 때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신할 때
1. 자 연 재 난나.폭염․한파1)사전 대비단계가) 폭염대책기간 : 05.20. ~ 09.30. 나) 한파대책기간 : 11.15. ~ 다음해 03.15.
1. 자 연 재 난나.폭염․한파2)비상 1단계 (초기대응)가) 일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일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폭염․한파3)비상 2단계가) 지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지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1. 자 연 재 난나.폭염․한파4)비상 3단계가) 지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신할 때 나) 지역적으로 한파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신할 때
1. 자 연 재 난다.지진ㆍ 화산1) 비상 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다.지진ㆍ 및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다.지진ㆍ 및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1. 자 연 재 난라.가뭄1)사전 대비단계가)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8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10~3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80~7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80~61%
1. 자 연 재 난라.가뭄2)비상 1단계 (초기대응)가)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30~5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6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60~41%
1. 자 연 재 난라.가뭄3)비상 2단계가)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50% 이상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4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 자 연 재 난라.가뭄4)비상 3단계가)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일부개정 2026.02.24.>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일부개정 2026.02.24.>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요청 <개정 2023.06.12.>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을 둔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1. 본부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재난대응통제관: 행정국장4. 복구통제관: 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국ㆍ소장5.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안전과장7. 수습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정선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중 정선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일부개정 2026.02.24.>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재난대응통제관: 재난안전 총괄4. 복구통제관: 복구 총괄5.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 총괄6. 담당관: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7. 수습담당관: 담당관과 협업하여 실무반 임무 총괄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8.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담당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담당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6조(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 발생을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의2(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정선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선군 지원센터의 장은 차장이 겸하며, 정선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정선군 지원센터의 임무와 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02.24.>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ㆍ관ㆍ과ㆍ소장 및 관할 소방서장.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6.02.24.>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관ㆍ과ㆍ소장 <개정 2020.12.21., 2026.02.24.>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26.02.24.>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6.02.24.>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6.02.24.>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 인력에게 재난현장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2.24.>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일부개정 2026.02.24.>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일부개정 2026.02.2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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