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일부개정 2026.02.24.>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일부개정 2026.02.24.>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요청 <개정 2023.06.12.>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을 둔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대변인, 담당관 및 수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1. 본부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재난대응통제관: 행정국장4. 복구통제관: 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국ㆍ소장5.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안전과장7. 수습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정선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중 정선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일부개정 2026.02.24.>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재난대응통제관: 재난안전 총괄4. 복구통제관: 복구 총괄5.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 총괄6. 담당관: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7. 수습담당관: 담당관과 협업하여 실무반 임무 총괄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8.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담당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재난대응통제관, 복구통제관, 담당관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6조(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 발생을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2.24.>
제8조의2(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정선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정선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선군 지원센터의 장은 차장이 겸하며, 정선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정선군 지원센터의 임무와 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총괄 부서의 장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02.24.>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일부개정 2026.02.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장ㆍ관ㆍ과ㆍ소장 및 관할 소방서장. 다만,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6.02.24.>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관ㆍ과ㆍ소장 <개정 2020.12.21., 2026.02.24.>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일부개정 2026.02.24.>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6.02.24.>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6.02.24.>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6.02.24.>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 인력에게 재난현장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 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2.24.>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2.24.>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제22조(재난 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2.24.>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일부개정 2026.02.24.>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일부개정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