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제정

별표

[별표] 정책자문관 자문료

구 분지급금액(한도액)
자문료 (대면, 서면, 통신, 화상 등)회당 200천원
연구비22,0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책자문관 자문료

 ※ 정선군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

[별지 제1호서식]정책 자문서

제목
자문자소 속직위(직급)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
자문사항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정책자문관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서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목
자문자소 속직위(직급)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전화번호
자문사항
※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
의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정책자문관 ○ ○ ○ (서명)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별지 제3호서식] 자문료(연구비) 청구서

과제명
자문일20 . . .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20 . . .20 . . .
자문부서
정책자문관 성명
청구금액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청구금액내 역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예금주예금주연락처
자문의견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자문료(연구비) 청구서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연번자문일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자문제목회신내용정책자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결 과결 과비 고
연번자문일자문 부서/ 자문자 성명자문제목회신내용정책자문관 성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완료일자문료(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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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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