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의견제출 내용당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의 견
의견제출 내용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명(남, 여)(남, 여)(남, 여)(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정선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근거법령진술유형세부유형구비서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 착오⚫ 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의견진술서, 기타 입증자료
「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 제1호「도로교통법」제160조 제4항 제1호차량도난⚫차를 도난당한 경우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범죄관련⚫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도로공사⚫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호교통지도⚫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관련 공문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응급환자⚫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 약국 제외의견진술서,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진료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4호구난작업⚫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5호장애인 승하차⚫「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중증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의견진술서, 동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보행 장애자 베려⚫중증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한 경우의견진술서(장애인증명서), 방문입증서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보행 장애자 베려⚫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하는 경우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보행 장애자 베려⚫현저한 보행장애 있는 고령환자 진료를 돕고자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한 경우의견진설수,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보행 장애자 베려⚫주차시설 없는 곳에 한하여 장애인 이동수단(보조기구)의 수시를 위한 경우 -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의견진술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내역서, 수리업 증명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 주차이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의견진술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견진술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대형버스 등)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출동장비내역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조사자인 경우(공문서-출동내역서 첨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동불가⚫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상황⚫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불명의 증상으로 긴급을 요한 경우) -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상황⚫긴급요청에 응해 조치 취한 경우(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긴급 헌혈요청 등 응급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화물차량⚫현금수송 등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이며, 작업 중인 경우 -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의견진술서, 운송장 또는 (이사)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서류 *주정치 단속원 현장확인(출장복명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익목적⚫공익을 위한 긴급한 업무수행(외교, 군사, 취재)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익목적⚫선거유세기간에 한하여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관위 등록 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 타⚫정선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위원회 의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정선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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