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정선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