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결혼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산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20(25)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4] 특별휴가 일수표

구분대상일수
새내기도약 휴가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5일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10일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20일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25일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30년이상30일
군 복무 휴가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일각1일
군 복무 휴가본인 입영직전과 전역직후각3일
생일 휴가본인연1일
간병 휴가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연3일
퇴직준비휴가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특별휴가 일수표(제12조제5항 관련)

※ 비고: 특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제9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18.>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1조(연가계획 및 승인)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30.>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6.30.>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 또는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빛낸 경우2. 산불 예방, 진화 활동 및 재난 재해 복구 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주요 업무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04.18., 2025.06.30.>1. 새내기 도약휴가: 1년 이상 ~ 5년 미만2. 장기재직 휴가: 5년 이상 ~ 30년 이상3. 군 복무 휴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전역)시4. 생일휴가: 생일이 해당하는 월5. 간병휴가: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6. 퇴직준비휴가: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⑥ <삭제 2025.06.30.>⑦ <삭제 2025.06.30.>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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