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철원군 소속 직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를 말한다),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4.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 등의 안전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팀(반)의 구성·운영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