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기준·절차 및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와 소송업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철원군의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중요문서”란 훈령·예규·고시·공고·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4.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법무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근거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10.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의 방침을 결정 받아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예산조치 사항6. 협의·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7. 입법 추진일정8. 관계법령 발췌내용9.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7조(심사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구비서류 일람표 별지 제1호서식2.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3. 제정(개정, 폐지)안 별지 제3호서식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5. 관계법령발췌서(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6. 관련사업계획서7.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8. 성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9. 관련기관 등 사전협의 사항(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0. 그 밖에 참고 사항: 사본 1부씩 제출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군수 결재서류)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다.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이하 “표준안 등”이라 한다.)라. 입법선례(법령, 다른 시·군 등의 사례)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정비의 필요성나. 자치법규의 형식(조례·규칙·훈령)선택의 적정여부2. 입법내용의 타당성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군의 사무) 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한계)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여부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나. 조문의 표시·구분·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전용 및 기관·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 여부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4. 선행절차의 이행가. 관련기관 등 합의·협의 여부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여부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포함) 여부 등5. 부칙의 적정성가. 소급적용·경과조치·적용례의 적정성 여부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의 적정성다. 부칙에서의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성 여부(경미한 사항)등6. 그 밖의 예산·기구·인력·기능상 가능여부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선행절차가 끝난 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다.
제9조(보완 및 반려)
제9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보 등)
제11조(결과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철원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심의)
제12조(심의회 심의)① 자치법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3조(연서대상 공표)
제13조(연서대상 공표)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 된 연서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인터넷·군보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4조(대표자증명서 교부 등)
제14조(대표자증명서 교부 등)①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 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5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③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법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사항 공표)
제15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제16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사항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주관부서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 사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군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이유 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2. 이유 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제17조(청구요건 심사 등)
제17조(청구요건 심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제18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9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 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포 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20조(규칙안의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 후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포 전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포 전 보고에 도지사로부터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조례의 공포)
제21조(조례의 공포)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공포 전 보고 후 이의 없음이 확인되면 법무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군의회 통보서
제22조(규칙의 공포)
제22조(규칙의 공포) 규칙안은 도지사에게 공포 전 보고 후 이의 없음이 확인되면 법무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수정·확정하고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3조(공포방법 등)
제23조(공포방법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 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그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4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질의방법)
제25조(질의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 요지2. 해석 대상 법령 조문 및 관련 법령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4.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5. 관계 기관의 해석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6. 그 밖에 참고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입법례 등)② 법무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이 질의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④ 읍.면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26조(질의대상)
제26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 해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주관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7조(질의반려)
제27조(질의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재질의 사항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회시)
제28조(회시)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제29조(외부기관에 대한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철원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문에 협조함으로서 심사에 갈음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대상)
제30조(심사대상)①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1. 훈령. 예규문서2. 고시문3.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이 심사 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심사방법 등)
제31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소송의 수행)
제32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2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소송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제33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33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34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소송의 착수)
제35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36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이상으로 지정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3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3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소송수행자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3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3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3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조사2. 소송기록 작성·유지관리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0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제40조(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41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 소송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2조(제소)
제42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실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상소)
제43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상소포기)
제44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소송고지)
제45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46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7조(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47조(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5. 패소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8조(구상권행사)
제48조(구상권행사)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9조(사전협의)
제49조(사전협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소송문서의 관리)
제50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소장 및 출석요구서2. 공탁에 관한 서류3. 판결문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 관련 서류6. 관할 검찰청의 소송지휘 관련 서류7. 그 밖의 참고서류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제51조(국가소송의 수행)
제51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