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보육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설치연월일정원비고
철원어린이집철원군 철원읍 금학로273번길 71992. 1. 9.58
새롬하나어린이집철원군 서면 와수1로 1401997. 9. 8.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철원군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8조 관련)
 (단위 : 명)

[별지 1]

명 칭설 치 연 월 일
소 재 지보 육 정 원
신청자인적사항
주 소 (법 인 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학 력
주 요 경 력 (주 요 사 업)
주 요 경 력 (주 요 사 업)
자 산 현 황
위탁관리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 원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함)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공립 어린이집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2]

갑갑
을주 소 (법 인 명)전화번호
을성 명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위탁(수탁)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 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보 육 정 원
○○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철원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철원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철원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철원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고자 위탁자 철원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 계약내용 “갑”이 제시하는 별첨의 계약조건(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의 작성)과 「철원군 보육조례」를 준수한다.■ 계약내용 “갑”이 제시하는 별첨의 계약조건(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의 작성)과 「철원군 보육조례」를 준수한다.■ 계약내용 “갑”이 제시하는 별첨의 계약조건(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의 작성)과 「철원군 보육조례」를 준수한다.■ 계약내용 “갑”이 제시하는 별첨의 계약조건(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의 작성)과 「철원군 보육조례」를 준수한다.■ 계약내용 “갑”이 제시하는 별첨의 계약조건(군 실정을 감안하여 적의 작성)과 「철원군 보육조례」를 준수한다.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철원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철 원 군 수 (인) 수탁자 (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철원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철 원 군 수 (인) 수탁자 (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철원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철 원 군 수 (인) 수탁자 (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철원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철 원 군 수 (인) 수탁자 (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철원군 보육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철 원 군 수 (인) 수탁자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4.>

제2조(책임)

제2조(책임)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4.>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4.>1. 보육전문가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4. 여성·아동 관련단체 대표5. 관계공무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2024. 12. 4.>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2024. 12. 4.>

제6조(위원회운영 등)

제6조(위원회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07.01., 2024. 12. 4.>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12. 4., 2025. 11. 12.>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4.>

제8조(명칭)

제8조(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4.>

제9조(위탁계약 등)

제9조(위탁계약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 12. 4.>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12. 4.>

제10조(위탁운영기간)

제10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 7> <개정 2019.07.01.>② 군수는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다. <신설 2009. 1. 7., 2024. 12. 4.>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신설 2009. 1. 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4.>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종사자관리)

제13조(종사자관리)①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육사업 안내 등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4.>②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개정 2024. 12. 4.>

제1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제1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4.>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 시간·보육 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③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4.>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1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4.>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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