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및 단체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계 획사용(변경)목적
사 용 계 획사 용 방 법
사 용 계 획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계 획사용 할 상징물
사 용 계 획사용(변경)내용
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상징물조례 제9조에 의하여 철원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철원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수수료
※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사용계획서 1부 2.사용준수각서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4.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2. 30>
철원군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준수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심벌마크

 1. 전용색상
 -연두색 : 4원색(C/54 Y/100), 별색(PANTONE/376C)
 -파란색 : 4원색(C/100 M/50), 별색(PANTONE/300C)
 -빨간색 : 4원색(M/100 Y/100), 별색(PANTONE/485C)
 -노란색 : 4원색(M/20 Y/100), 별색(PANTONE/116C)
 -검정색 : 4원색(K/100), 별색(PANTONE/Process Black C)
 2. 도안설명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벼와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 철원, 철새도래지 철원, 그리고 해, 뫼, 물오름이라는 강원 컨셉에 부합, 단번에 관광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일부개정 2021.9.15.>
 연두는 철원의 청정한 자연환경,
 파랑은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한국의 중심지
 빨강은 철새도래지로써 각광을받고 있는 철원의 홍보적인 Mind,
 노랑은 풍요롭게 익은 벼를 상징한다.

별표 2 휘장

〔별표 2〕휘장(문장)
 1.휘 장

 
 
 2. 문 장

별표 3 캐릭터

〔별표 3〕 1. 캐릭터(철루미1)
 o 기본형 o 그리드
 
 1. 전용색상
 ㆍ4원색(별색)
 M/15 Y/100 (PANTONE/108C)
 M/100 Y/100 (PANTONE/485C)
 M/47 Y/100 K/9 (PANTONE/124C)
 C/30 M/100 Y/100 (PANTONE/1807C)
 K/100 (PANTONE/Process Black C)
 
 2. 도안설명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철원의 “두루미”를 의인화 하였다.
 스타일은 수호천사를 모티브로 하여 철원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또한 평화를 지향하고, 언제나 희망을 간직하며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해맑은 어린아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캐릭터(철루미2) <신설 2021. 9. 15.>
 

3. 캐릭터(철궁이) <신설 2021. 9. 15.>

별표 4 마스코트

〔별표 4〕마스코트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철원의 “두루미” 를 상징화 하였다.
 세계적인 희귀조류이며 천연기념물인 두루미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청정성, 
 희귀성의 특성을 살려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별표 5 축산물 브랜드

〔별표 5〕축산물 브랜드

별표 6 농,특산물패키지

〔별표 6〕농․특산물 패키지

 느타리

별표 7 군화,군목,군조

〔별표 7〕군화․군목․군조

〔철원의 꽃 : 철쭉〕
도내 산지를 연분홍색으로 물들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특히 한탄강변 기암괴석 사이에 자생하는 철쭉은 생명력이 강인하고 순결하여 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애향심을 상징한다.

〔철원의 나무 : 잣나무〕
잣나무는 상록수이며 수명이 길며 곧고 결실이 있는 나무로 군민들의 변함 없는 굳은 신념과 선현들이 남긴 고귀한 얼의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철원의 새 : 두루미〕
두루미는 철원벌에 수천년동안 철새로서 도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불로장생, 건강과 평화, 청렴결백을 상징하며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선학이므로 군민들의 굳은 신념과 지조를 상징한다.

별표 8 군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 8〕군기의 규격과 모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문장)·캐릭터, 마스코트,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9.15.>1. 심벌마크:[별표 1]2. 휘장(문장):[별표 2]3. 캐릭터(철루미):[별표 3]4. 마스코트:[별표 4]5. 축산물 브랜드:[별표 5]6. 농·특산물 패키지:[별표 6]7. 군화, 군목, 군조:[별표 7]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일부개정 2021.9.15.>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일부개정 2021.9.15.>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건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축·특산물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9.15.>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축·특산품목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철원군상징물사용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9.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이 후원하거나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3조제5호 내지 제6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축협이나 농·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일부개정 2021.9.15.>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제14조(위반사항 조치)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 농축특산물 브랜드(패키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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