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를 위 한 점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제외)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97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 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하천부속물의 점유제 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관경 100㎜가. 전기사업 연액㎥/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 100㎜ 월액 100,000원 관경 200㎜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까지 월액 600,000원 ※관경 801이상은 월 최대취수가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원씩 적용한다. 초당인수량 =관경²× 관내유속(통상 2m) 146²× 60 다. 농업용수 (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의 도매 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나. 가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의 조정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당해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 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제1호 내지 제10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5.「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6.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목의 자가 점용 또는 사용 하는 경우 1)「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2)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7.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8.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9.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경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년대비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증가율 -10/100)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증가율 -20/100)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증가율 -50/100) ×6/1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증가율 -100/100) ×3/1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증가율 -200/100)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 11. 17>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 비 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별표 3〕
점 용 료 등 조 정 산 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등의 감면)

제3조(점용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건)

제4조(점용료등의 조건)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한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개정 2019.07.01>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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